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요건에 따라 홑벌이가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만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해당 |
| 신청자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맞벌이가구 해당 |
홑벌이가구의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 신청이 원칙입니다. 가구 유형은 신청 인원수가 아니라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혈연관계인 윗사람)이 있는 경우를 홑벌이가구로 정의합니다.
홑벌이가구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생계 유지 점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 신청자 정정: 가구 내 중복 신청자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신청자를 한 명으로 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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