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어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세대주가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내 유일하게 신청한 경우 | 가능 |
| 자녀와 세대주인 부모가 각각 신청하여 가구 내 중복 신청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대주 여부를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가구원 간 조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명만 인정되므로 신청 전 조율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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