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회 및 자격 판정 기준일은 신청 유형과 판정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여부에 따라 소득 귀속 시점과 가구원 구성 판정 시점이 구분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정합니다. 정기 신청 시 소득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발생한 금액을 합산하며, 가구원 구성과 재산 상태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상·하반기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 시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릅니다.
| 구분 | 소득 조회 기준 | 가구원·재산 판정 기준 |
|---|---|---|
| 정기 신청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전년도 12월 31일 |
| 반기 신청(상반기) |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전전년도 12월 31일 |
| 반기 신청(하반기) | 당해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전전년도 12월 31일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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