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는 단순 매출액인 수입금액이 아닌, 업종별 수익성을 고려해 조정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타
업종별 조정률과 사업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계산 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수익성을 고려한 법정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사업소득을 산정합니다.
| 업종 분류 | 적용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소매업 | 25% |
| 음식점업 | 40% |
| 인적용역(프리랜서), 부동산임대업 | 90% |
소매업 매출이 2,000만 원인 경우 조정률 25%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산출합니다.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산정 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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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조정률 확인: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률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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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유의: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을 의미하며, 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정의 기준은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임을 유의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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