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제외대상으로 표시되어도 법령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간편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신청 자격이 없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세청 자료 누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어 안내제외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 5월 정기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안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가족 구성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은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를 하지만,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일반신청 메뉴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5월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안내제외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청
- 요건 충족 여부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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