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 소득,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자 소득 등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본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나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점검하려면
근무하는 곳의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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