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위인 친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단계는 무엇인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
가구원 판정 시점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가구원 판정 시점 점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증빙 서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근거로 배우자 해당 여부와 가구원 구성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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