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외할아버지가 70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면 외할아버지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외할아버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70세 미만인 외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외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함께 사는 외할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단독가구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확인: 외할아버지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홑벌이 가구로 신청
- 재산 합계액 판단: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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