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정기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확인: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소득 금액 산정: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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