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법정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유형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있는 가구도 해당합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연령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생계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홑벌이가구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별 소득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
- 부양자녀 소득 요건 점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 유형 산정 시 부양자녀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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