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는 간주전세금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자산은 6월 1일 잔액 또는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하여 포함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6월 1일 현재 잔액으로 평가하며,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받으려면
- 실제 가액 인정: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정
- 재산 요건 점검: 보통예금 등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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