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가격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소유 주택은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며, 임차 주택은 간주전세금(국세청이 고시하는 전세금) 등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항목 | 포함 범위 |
|---|---|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 예금 및 자산 | 금융재산, 유가증권 |
| 기타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재산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합계액 기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가액으로 판단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주전세금이 실제보다 큰 경우 실제 금액으로 평가
- 판정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금액을 차감하고 재산을 산정하나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