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신청 자격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신청은 가능하나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액(장려금 계산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
- 신청 자격 확인: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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