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조사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며, 그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장려금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가구원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재산은 잔액 또는 일정 기간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방법 |
|---|---|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 전세금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 적용 |
| 금융재산·유가증권 | 잔액 또는 일평균잔액으로 평가 |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직계존비속 주택 임차: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하여 합산
- 반기 신청 시 기준: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 판정
- 요구불예금 가액: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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