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과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자산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건축물·주택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세금 산정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6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중 예금은 잔액으로,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제한을 판단하려면
- 부채 포함 여부 확인: 가구원의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장려금 감액 여부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예상 지급액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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