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평가는 세대주 1인이 아닌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1세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과 그 배우자, 부양자녀도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 최종 산정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됨을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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