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에 따라 소득 신고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등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별도 소득 신고 없이 신청 가능 |
| 신청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소득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일용근로자로서 해당 급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신고 의무자가 정기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여 지급 근거 마련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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