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각각의 절차를 완료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5월 중 신청과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0일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5월 20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6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두 행위의 날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과 신고를 모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
- 감액 여부 확인: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액 감액 가능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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