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별도 신고 필요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필수 |
|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 필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완료 근로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
- 사업소득자 및 연말정산 누락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병행 여부 점검
-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누락 시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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