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기존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근로자 A씨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완료한 경우 | 가구원 재산 합산 제외 |
| 근로자 A씨가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기존 가구원 재산 합산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기존 가구원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소지 이전 및 세대분리: 12월 31일 이전 완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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