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조회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했으나 사업주의 미제출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거자료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신청서에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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