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원 정의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총소득 계산 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의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음식점업 | 40% |
| 부동산임대업 | 90%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사업소득 합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소득에 합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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