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출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태아 상태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자녀 판정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에 따르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출생 및 등재 확인: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 확인 후 결정
- 소득 요건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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