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구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나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퇴사 사유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은 퇴사 사유가 아닌 총급여액(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직 원인은 지급액 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신청하려면
- 소득 자료 수정: 국세청 소득 자료가 실제 본인의 소득 금액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수정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재산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