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 반기 신청은 12월과 6월,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신청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에 신청 완료
-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 9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 6월 말까지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 또는 환수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5월 신청 기간 준수 필요
- 소득 종류 확인: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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