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운영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종류와 지급 주기에 따라 신청 체계가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신청 시기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 해 3월)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12월 말(상반기), 6월 말(하반기 정산) |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지급 | 상·하반기 분할 지급 후 정산 |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산정액의 90%만 지급됨에 유의
- 장려금 정산: 반기 신청 시 다음 해 6월 말 소득 기준 정산 및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절차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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