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에 실직 상태여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실직 상태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경제 활동 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 산정 기간) 중에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현재 실직 상태여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합계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액이 5% 감액됨을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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