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 수령이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가 가구원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행정 자료상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발송하는 사전 안내(미리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정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본인 자격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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