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규정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함께 살며 돌보는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진행
- 요건 충족 점검: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진행
- 신청 가능 여부 결정: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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