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 진행하는 전입신고는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려금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2025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영향 없음 |
| 근로자가 신청 전인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영향 있음 |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당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 발생한 주소지 변경은 이미 지나간 기준일의 가구원 상태나 재산 소유 현황을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장려금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판정 기준 확인: 신청 이후에 행한 전입신고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내년에 신청할 장려금의 가구원 판정 기준이 되므로 이를 확인
- 자격 요건 부합 여부 판단: 재산 합계액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의 가구원별 소유 현황을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신청 후 이사를 한 경우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새로운 주소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