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기 신청분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실제로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6월 중에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감 없이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월 정기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
- 5월 정기 신청 이용: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간 이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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