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과 가구원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연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세전 연간 근로소득)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내 신청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다음 해 3월 중 선택
- 재산 합계액 점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포함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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