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가구 구성 특징 |
|---|---|---|
| 단독가구 |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반기 신청 가능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9월 반기 신청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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