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신분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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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양받는 자녀)에 해당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상시 고용된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이상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이상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4,400만 원 이상 |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 전문직 사업 운영 여부: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 소득 종류 판단: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만 있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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