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점검: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합산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