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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자료와 신청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를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자료를 조회

소득 합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총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사업소득 계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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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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