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적, 부양관계, 사업 종류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본인의 신청 안내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법적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와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
- 신청 대상 안내: ARS(1544-994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받음
- 결정 사유 점검: 이미 신청했으나 지급 제외된 경우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 초과 등 구체적인 사유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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