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감액되므로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범위를 판단
- 가구원 구성 확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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