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가족 명의로 재신청을 완료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재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신청자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신청을 취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5월 31일까지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른 가구원 명의로 재신청을 완료한 경우 | 불이익 없음 |
| 가구원이 5월 31일에 기존 신청을 취소했으나 다른 가구원 명의의 재신청을 6월 1일에 완료한 경우 | 5% 감액 |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법정 기한이 지나 신청함)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원래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없이 신청자를 변경하려면
- 신청 완료 여부: 5월 31일 전까지 기존 신청 취소와 신규 신청 절차 완료
- 우선순위 규정: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시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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