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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후 가족 명의로 재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가족 명의로 재신청을 완료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재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신청자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신청을 취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5월 31일까지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른 가구원 명의로 재신청을 완료한 경우불이익 없음
가구원이 5월 31일에 기존 신청을 취소했으나 다른 가구원 명의의 재신청을 6월 1일에 완료한 경우5% 감액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법정 기한이 지나 신청함)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원래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없이 신청자를 변경하려면

  1. 신청 완료 여부: 5월 31일 전까지 기존 신청 취소와 신규 신청 절차 완료
  2. 우선순위 규정: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시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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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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