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이미 확정된 전년도 말 기준을 따르므로 지급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최종 정산 시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가구원을 재판정하므로 가구 유형 변경 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청자가 5월 신청 후 6월에 혼인하여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 | 영향 없음 |
| 반기 신청자가 신청 후 당해 연도 중에 가구원이 변경되어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 지급액 변동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정산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을 다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 유형이 변경되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시 가구원 변경에 따른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확인: 당해 연도 말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정산 시 환수 가능성 판단
- 차액 발생 확인: 가구원 구성 변경으로 소득 요건이 달라져 최종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시 차액 발생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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