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이후의 재산 변동은 당해 연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법정 소유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신청 후 재산이 증가한 경우 | 가능 |
| 가구가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신청 시점에 재산이 감소한 경우 | 불가 |
재산 소유기준일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물건의 가치)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은 당해 연도 장려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지급 제외 유의: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기준일 당시 실제 재산이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외 가능성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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