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가구원이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이 아닌 전년도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범위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발생한 이사나 가구원 변동은 이미 성립한 수급 요건(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송달장소 현행화: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중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홈택스에서 정보를 수정
- 별도 가구 인정 여부 점검: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한다면 심사 시 별도 가구 인정 가능성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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