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 사유가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소득만 높은 경우 | 소득 요건 충족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외 대상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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