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청한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은 신청 대상 연도의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신청 이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 완료 후 당해 연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영향 없음 |
| 전입신고 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다음 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영향 있음 |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 발생한 전입신고(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알리는 일)나 주소지 변경은 이미 확정된 심사 기준에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기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점검하려면
차기 신청 시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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