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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심사 및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세무 업무 담당 기관장)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사실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다만 심사 지연 사유 발생 시 결정 기한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를 통한 심사 결과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조회

  1.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자녀장려금' 하위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3. 손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접속
  4.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내 '심사 진행상황조회' 선택

전화 조회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1번)' 입력
  2. '지급결과 확인(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결과 확인

심사 결과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려면

  • 결정 기한 연장: 심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
  • 통지 기한 확인: 반기 신청자인 경우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는지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구체적인 심사 결과 문의 시 1566-3636 이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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