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분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신청 유형별 지급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 시기와 소득 구성에 따라 지급 경로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특례 규정)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유형별 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면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통상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지급을 완료
상반기분 신청
- 9월에 신청하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지급
하반기분 신청 및 정산
- 3월에 신청하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
-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정산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심사 연장과 감액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내 결정이 어려우면 2개월 연장 가능
- 신청 시기 점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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