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의 재산 변동은 당해 연도 수급 여부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 판정은 매년 6월 1일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재산 판정 기준과 지급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소유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의 경우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기준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장려금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산 총액 기준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금이 있더라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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