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등은 장려금 신청만으로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
| 일용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특례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진행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해 신청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신고 기간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결정 기한을 확인하려면
- 신청 시기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됨
- 처리 현황 점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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