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자체를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진행했다면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려금 결정일 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능 |
| 장려금 결정일 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 불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려금 신청 자체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 경우 최종 결정된 장려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관할 세무서의 장려금 지급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청 시기 점검: 장려금 신청을 5월 정기 기간에 했는지 또는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으로 했는지 확인하여 감액 여부를 파악합니다.
- 진행 상태 조회: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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