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세대를 합치더라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인 전년도 12월 31일이 이미 지나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7월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 후 지급 전(7월)에 세대를 합친 경우 | 가능 |
|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합친 경우 | 가구원 포함 |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세대 합가는 이미 가구원 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가구원 등록 여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동일 주소지 등록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당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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