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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에 세대를 합치면 수령할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세대를 합치더라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인 전년도 12월 31일이 이미 지나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7월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 후 지급 전(7월)에 세대를 합친 경우가능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합친 경우가구원 포함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세대 합가는 이미 가구원 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1. 가구원 등록 여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동일 주소지 등록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당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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